Question in Touch
귀사의 비즈니스/물류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소중한 의견및 질문을 해 주시면 문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FAQ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용하던 이사 화물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품이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품목 또는 새 상품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보다 후진국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사 화물이라도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브라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사고 사실을 지체없이 증권상의 AGENT에 보험사고 발생을 전화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발생 통지의 지연으로 손해발생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손상상태로 화물을 방치하여 손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려워 지거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